서 론
어업의 형태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 발한 낚시는 이제는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. 우 리나라의 낚시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, 2005년 573만 명에서 2011년도에는 18.3%가 증가한 652만 명으 로 추정되었다 (KMI, 2005). 또한,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 선용기회가 늘 어나면서 낚시에 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.
특히, 제주특별자치도 (이하 제주도)는 8개의 유인도 와 7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, 해안선의 길이는 545.22km에 이르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다. 제 주도의 해역은 대마난류와 황해난류가 동서로 감싸면 서 북상하고 계절에 따라 중국대륙연안수, 남해연안수, 서해냉수대 등 성질이 다른 여러 수괴의 영향을 받고 있 어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장이 되므로 수산자원 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(JSGP, 2013a). 또한, 제주도의 해저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천연어초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낚시 관광객으로부 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.
이러한 낚시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낚 시객은 연간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도내의 낚시 점은 107개소로 큰 규모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. 그러나 각종규제, 영세한 사업규모, 불편한 낚시환경, 낚시활동 중 유실되는 납추와 미끼 등에 의한 환경오염, 낚시 대 상 어족 자원의 감소 및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서의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.
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낚시관련 법 규는 5개 부처 34개 법령으로 분산·관리 되고 있었는 데, 규제와 지원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낚시관련 통합법 의 제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의 절차가 진행되었다. 이러 한 절차를 거쳐 낚시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낚시산업관련 제조를 일원화할 낚 시관리 및 육성법 (2012년 9월 10일)이 제정되었다.
그러나, 낚시 관련 단체와 업계 및 일반낚시인들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서 혼란을 겪고 있는 데,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들은 지원 으로 제주도의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 수립 계획에 관한 조사 (JSGP, 2013b)를 실시하였다. 이외에 이에 관 한 연구보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.
본 연구에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화 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, 제주도 낚시산업의 이해관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, 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,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연구 대상 및 방법
본 연구에서는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 」시행에 따라 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 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 화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1단계로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과 「무인도서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Kim (2010)과 Lee (2012)의 연구를 참고로 하 여 검토하고, 2단계로 낚시산업의 이해관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, 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. 그리고 이 연구의 내용에서 필자들이 수행한 제주도의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설정 수립 계획 에 관한 조사 연구 (JSGP, 2013b)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 고 참고하였다.
낚시관리 및 육성법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 8개 의 장, 5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
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(제1조 목적~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), 제2장 낚시의 관리 (제5조 낚시제한기 준의 설정, 제6조 낚시통제구역, 제7조 수면등에서의 금 지행위, 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, 제9조 낚 시인 안전의 관리), 제3장 낚시터업 (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~제24조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, 제4장 낚시어선 업 (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~제39조 폐업신고 등), 제5장 미끼의 관리 (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, 제41조 미 끼의 제조 등의 금지, 제42조 폐기 등의 조치), 제6장 낚 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·육성 (제43조 낚시진흥 기 본계획 등, 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, 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·육성, 제46조 명예감시원, 제47조 교육·홍보), 제7장 보칙 (제48조 보험 등 가입~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), 제8장 벌칙 (제53조 벌칙, 제54조 양벌규정, 제55조 과태료)이다.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5개의 장, 3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
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(제1조 목적~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), 제2장 무인도서 등에 종합관리계획 등 (제6조 종합관리계획~제9조 실태조사), 제3장 무인도 서의 보전 및 이용·개발 (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의 지정 등,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, 제12조 행 위제한,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,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, 제15조 이용가능무 인도서에서의 행위,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,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, 제18조 인·허가등 의 의제,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), 제4장 보칙 (제20조 중지명령 등~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, 제5장 벌칙 (34조 벌칙~제37조 과태료)이다.
설문조사
2013년 6월 2일에 개최된 제2회 제주도컵 전국바다낚 시대회에 참가한 일반 낚시인 96명, 해양경찰 50명 및 낚시관련업체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낚시관련 활동 사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식, 낚시 관련 규제 등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 였다 (Table 1). 설문방법은 그룹별로 1:1 면담 형식으로 실시했으며, 설문조사의 문항은‘우리나라 낚시산업 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(KMI, 2011)’의 설문 조사표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.
낚시관련 활동사항의 항목은 1) 낚시의 경력, 2) 월 평 균 출조 횟수, 3) 낚시를 즐기는 장소 등이다. 그리고,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 대한 인식의 항목은 1)「낚 시관리 및 육성법」의 인지도, 2)「낚시관리 및 육성 법」의 기여도 등이다. 또한, 낚시 관련 규제 등의 항목 은 1) 낚시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 (일반 낚시인, 해 양경찰, 낚시관련업체), 2) 낚시 산업 발전의 실태, 3) 낚 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, 4) 낚시 규제 완화 등이다.
결과 및 고찰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의 분석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, 낚시관련 산업 및 농·어촌 발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이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 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. 1)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 는 수산동물의 종류,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·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, 2) 수생태 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“낚시통제구역”지정, 3) 환경오 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, 미끼 등의 사용 제한 등이다.
그러나,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도 이 법률은 안전하 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, 낚시인 권익 보호,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 은 다양한 육성·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. 1)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 한 설치 근거 마련, 2)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, 낚시 인 및 관련 산업·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 정되어 있다.
이 법의 적용범위는 바다, 「수산업법」제2조 제18호 에 따른 바닷가와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,「내수면 어업 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과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을 포함하고 있다.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의 전문 중에서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과는 제2장 낚시의 관리, 제5장 미끼의 관리,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·육성 조항이 관 련이 있고 판단된다.
제2장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 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·마릿수·체 장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·도구 및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(제5조). 특히,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갖는 특징 중 의 하나는 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 계와 수산자원의 보호,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 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 (제6조). 제6조 제3항에서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’이란 다음과 같다. 1) 낚시통제구역의 명칭, 2) 낚시 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, 3) 낚시통제구역의 지정·변 경·해제 사유, 4)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(낚시통제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5) 낚시통제 구역 지정·변경·해제 연월일, 6)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과태 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. 또한, 여기에서는‘공 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 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. 제8조에서는 유해낚 시도구의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·저장·운반·진열을 금지 하고 있어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 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. 이외에도 제9조에서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낚시 인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.
이 법의 제5장에서는 미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별 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. 그만큼 낚시인들 의 잘못된 미끼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미끼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. 제40조에서는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할 수 있도 록 하였는데, 낚시인들의 미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 다고 보인다. 이로써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 함유 된 미끼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.
제6장에서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·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(KMI, 2011), 또한 주 5일제 근무제도 도입 등에 따라서 낚시인구가 증가되면 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. 이러 한 상황을 반영하여 낚시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제43조에서는 5년마다 ‘낚시진흥기본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. 제44조에서는 기준에 적 합한 낚시터를 우수 낚시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, 제45조에서는 낚시관련 산업 등의 지원·육성 을 의무화하고 있다.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석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무인도 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.
이 법률의 전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과는 제 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·개발,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, 제15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조 항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.
제15조 제1항에서는 1) 해양레저활동, 2) 관람을 목적 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 태교육, 3)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 동·식물을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, 4)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, 5)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, 6) 그 밖에 1 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,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 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·승인·인가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허가·승인·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이 법률의 조항에 따라 이 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에서 해양레저활동이 합법 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, 이를 하기 위하여 무인도 서로의 출입이 가능하다. 단, 해양수산부령으로 무인도 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위활동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설문조사
제2회 제주도컵 전국바다낚시대회에 참가한 낚시인 총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.
연령은 40대가 36.5%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, 그 다음으로 50대가 32.3%, 30대가 19.8%였으며, 30 ~50대가 88.6%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 거주 지역은 응답자 96명 중 88명 (91%)이 제주도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, 8명 (9%)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. 직업은 자영업이 전체의 42.7%로 가장 많았으며, 전문 직 (23.7%) 그리고 회사원 (13.9%) 순으로 많았다. 해양 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주해양경찰서 직원 25명 (50%), 서귀포해양경찰서 직원 25명 (50%)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50 명중에 남성은 47명 (94%), 여성은 3명 (6%)이었다. 설 문에 응답한 5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연령 은 30대가 54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 20대가 22.0%, 40대가 18.0%였으며, 20~40대 가 94.0%로 대부분이었다. 거주 지역은 응답자 50명 중 47명 (94%)이 제주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3명 (6%)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.
낚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도내에서 낚시관련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낚시 관련 활동 사항에서 1) 낚시의 경력에 관한 조사 의 결과를 Fig. 1에 나타냈다.
일반 낚시인들은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5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 그 다음으로는 5~10년, 10~15 년의 순이었다. 이 결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85.9% 였으며, 해양경찰들은 83.7%가 3년 이내의 낚시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2) 바다 및 민물낚시를 포함하여 월 평균 출조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Fig. 2에 나타냈다. 일반 낚시인들은 월 평균 1~5회 바다 및 민물낚시로 출조하는 응답 비율이 55.4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6~10회가 32.4% 였다. 해양경찰들은 월 평균 1~5회 바다 및 민물낚시로 출조하는 응답 비율이 89.4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 으로 6~10회가 8.5%이었다.
3) 주로 낚시를 즐기는 장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Fig. 3에 나타냈다. 일반 낚시인들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56.2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 음으로는 방파제가 36.5%였다. 해양경찰들은 방파제에 서 낚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47.1%로 가장 많았 으며, 그 다음으로는 갯바위가 24.2%였다.
그리고,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인식의 항목 에서 1)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. 4에 나타냈다. 일반 낚시 인들은 보통이다 (16.8%) 를 제외한 ‘안다’의 응답이 65.2%이었고, ‘모른다’의 응답이 17.8%였다. 해양경 찰들은 보통이다 (26.0%)를 제외한 ‘안다’의 응답이 38.0%이었고, ‘모른다’의 응답이 36.0%였다. 낚시관 련 업체들은 보통이다 (15.9%)를 제외한 ‘안다’의 응 답이 70.5%이었고, ‘모른다’의 응답이 13.6%였는데, 전체적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하여 안다 는 응답이 많았다.
2)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Fig. 5에 나타냈다. 일반 낚시인들은 보통이다 (26.6%)를 제 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6.8%, 부정적이라는 응답 이 26.6%이였다. 해양경찰들은 보통이다 (46.0%)를 제 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8.0%, 부정적이라는 응답 이 6.0%이였다. 낚시관련 업체들은 보통이다 (27.3%)를 제외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5.0%, 부정적이라는 응 답이 47.7%이였다. 일반 낚시인 및 해양경찰들은 낚 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의견이 일치하였 으나, 이와 반대로 낚시관련 업체들은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.
낚시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낚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고,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실 정이다. 1) 낚시 관련 규제 등의 항목 따라 각 규제 항목 별로 현재 대비 향후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, 낚시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조 사하여 그 결과를 각각 Table 2, Table 3, Table 4에 나타 냈다. 여기에서 Ⅰ은 어종·마릿수·체장·체중 등 제 한, Ⅱ는 낚시방법·도구 및 시기 등 제한, Ⅲ은 낚시통 제구역, Ⅳ는 낚시인 안전관리, Ⅴ는 낚시터업 허가, Ⅵ 은 낚시어선 그리고 Ⅶ은 낚시미끼이다.
어종·마릿수·체장·체중의 항목에서는 설문 세 그 룹 모두 강화 (43.3%, 58.4%, 67.4%)의 의견이 우세하며, 낚시 방법·도구·시기 항목에서는 해양경찰과 낚시관 련 업체는 강화 (68.8%, 32.6%), 일반 낚시인은 완화 (44.8%)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.
낚시통제구역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화 (68.8%),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(68.6%, 63.4%)의 의견 우세하며, 낚시인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세 그룹 모 두 강화 (41.9%, 67.3%, 48.8%)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했다.
낚시터업 허가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화 (58.3%),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(49.4%, 57.5%)의 의견이 우세하고, 낚시어선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 화 (50.0%), 일반 낚시인 완화 (57.5%)가 우세하며, 낚시 관련업체는 강화와 완화가 같은 비율 (32.5%)의 의견을 나타냈다. 그리고 낚시미끼 항목에서는 해양경찰은 강 화 (33.3%), 일반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체는 완화 ( 57.5%, 35.7%)의 의견이 우세했다.
일반 낚시인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적당 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(p<0.05)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. 그리고 해양경찰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적당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(p<0.05)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. 그러나 낚시관련업체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 견 중 적당하다를 제외한 강화와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t검정 (p<0.05)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.
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 그리고 낚시관련업체의 7가지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중 강화의 결과에 대하여 분산분 석 (ANOVA, p<0.05)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. 그리고 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분산분석 (ANOVA, p<0.05)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.
2) 낚시 산업 발전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Fig. 6에 나타냈다. 낚시 산업 발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낚시인들은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지원 미흡을 (47.5%), 해양경찰들은 낚시인의 안전 대책 미흡을 (45.2%) 응답했으며. 낚시관련업체들은 법·제도적 규 제의 문제라고 응답했다 (30.1%).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낚시인들의 안전 불감증, 낚시인들의 환경보전의식 결 여 및 정부의 낚시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 부족 등이 있 었다.
3) 낚시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Fig. 7에 나타냈다. 일반 낚시인들과 해양 경찰들은 고가의 낚시장비 구입비용의 요인을 응답했 으며 (26.8%). 낚시관련업체들은 입질, 어획의 부족의 장애 요인을 응답했다 (30.9%).
4) 낚시 규제 완화에 관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Fig. 8 에 나타냈다. 일반낚시인들은 낚시 통제 구역의 제한 조 건 완화를 응답했으며 (38.5%), 해양경찰들과 낚시관련 업체는 낚시터 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(30.6 %, 40.8%) 를 응답했다.
낚시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어종·마릿수·체장·체중 등의 제한 및 낚시인 안전 관리 항목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 하였으나, 그 외의 항목에서는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 및 낚시관련업체가 규제수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 을 표시했다. 구체적인 검토 후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
제주도의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낚시인 유치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며, 낚시인의 편의시설과 안 전시설 설치가 필요하고, 지역 주민 (어촌계)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과, 일반 관광객의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 한 친환경 낚시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낚시 도구의 유해물질에 관해서는 기존의 제한 기준 (납추 등)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.
결 론
본 연구에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낚시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대책이 마련된 건전한 낚시문화 를 통한 낚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, 제주도 낚시산업의 이해관 계의 그룹인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, 낚시관련업체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관련법 분석의 결과, 본 연구의 내용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의 관리, 미끼의 관리,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·육성 조항이 관련이 있으며,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서 의 보전 및 이용·개발 (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, 이용 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) 조항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.
설문조사의 결과, 낚시 관련 활동 사항에서 낚시의 장 소는 일반 낚시인들은 갯바위가 56.2%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경찰들은 방파제가 47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의 인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, ‘안다’라는 응답은 일반 낚시인들이 65.2%, 해양경 찰들이 36.0%, 낚시관련 업체들이 70.5%이었는데, 전체 적으로 안다는 응답이 많았다. 그리고, 낚시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 과, 일반 낚시인들과 해양경찰들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46.8%, 48.0%로 높게 나타났으나, 낚시관 련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.7% 로 긍정적인 응답 (25.0%)보다 높게 나타났다.
낚시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어종·마릿수·체장·체중 등의 제한 및 낚시인 안전 관리 항목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 하였으나, 그 외의 항목 (낚시 도구의 유해물질 항목 포 함)서는 일반 낚시인, 해양경찰 및 낚시관련업체가 규제 수준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표시했다. 구체적인 검 토 후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